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는 국민들은 세금납부, 국방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택하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선천적이나 후천적의 요인으로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불편한 제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사람의 경우라도 국가에 장애등급신청을 하지않는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해당하는 불편사항에 따른 진료기록과 검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판정받고 그 등급에 맞는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 중에 청각장애의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이 있으시지만 노령이나 질환 등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등급은 2급에서 6급으로 나눠지며, 양쪽 귀 청력손실이 90dB 이상 되면 2급으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청력이 40dB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일상생활에 점점 불편을 느끼게 되고, 양쪽 귀가 60dB 이상 떨어지면 청각장애 5급을 받게 됩니다.
주로 노인분들의 노인성난청의 경우는 편측, 즉 좋은쪽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나쁜 쪽 귀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 되는 청각장애 6급이 많은데요, 고령으로 인해 청신경 또한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이 구분되어져 왔지만 이런 장애등급제도는 2019년 7월부로 폐지가 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몇 가지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정도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어진 것이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 구분으로 간단해졌으며, 장애등급으로 서비스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닌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한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합니다.
또한, 추후 이동지원이나 소득 및 고용지원분야 서비스에 관한 사항 역시 올 2020년과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이 되며, 이미 장애등급이 등록된 사람의 경우는 재심사가 과정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불편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고령 등으로 인해 청각장애와 같은 장애가 발생한다면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의 경우는 보청기를 통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