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요소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올리기 위해 국가적으로 제도를 마련한 것이 국민연금인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안좋은 뉴스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더욱더 혜택을 강화시켰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살펴보면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개인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영업소나 점포, 공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본점 및 대리점, 출장소와 같은 곳이 하나의 경영으로 이루어 진다면 이것 모두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게다가 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소에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이 안되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역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이면 해당되며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해당됩니다.
네번째 임의가입자는 앞서 말했던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희망하에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신청하여 통과되었을때 적용됩니다.
외국인가입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면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나이도 동일합니다. 또한 위의 사업장 조건에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외교관이나 유학생, 연수생의 경우 법령에 의해 의무가입이 제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나이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만약 본인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