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로 나아가 근로활동을 해야할 청년들의 취업난이 나날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여러한 대책 방안 중 공무원 수를 증대시켜 청년실업난을 해결해보고자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 향후 몇 년간 공무원 수를 지속해서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체 공무원 경쟁률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지원이나 혜택 등 다양한 것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추가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한 사항인데요, 공무원들이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연가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역시 근무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는 1년미만 재직한 공무원들은 그 개월 수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자들은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들은 6일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신입공무원 포함 공무원들은 연가일수가 11일로 늘어나게 되고 4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들의 연가일수 역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연가는 공무원들의 휴식과 삶의 편의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근무자의 상황에 따라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계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으로는 20일 이내의 잔여 연가보상일수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지급하는데요, [미사용연가일수 X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 12개월]을 계산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이슈인 이유는 공무원들의 연가를 사용하는 수가 생각보다 많이 낮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기준 공무원 1인당 평가 연가사용일수는 10일이며, 48.5%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사용비율과 사용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의 휴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어진 연가를 사용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