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원룸, 투룸, 1.5룸이 계속 생겨나면서 부동산의 성수기, 비성수기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외국인 까지 합세하여 원룸으로 이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룸 계약시 발생하는 사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계약을 잘못해서 안좋은집을 입주하거나 처음 계약과 조건이 달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피해접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비성수기는 없지만 이사철의 경우는 더 분주합니다. 피해자들도 엄청 늘어날텐데요,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알고 있다면 피해를 보는 일도 적어질것입니다.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은 첫째로 집을 잘 살펴야 합니다. 원룸 내부의 벽지를 구석 구석 살펴보고 원래 누수가 있는지 습기가 강한곳은 없는지 곰팡이가 피어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집들은 곰팡이나 습기가 가득한 곳을 숨기기 위해 벽지로 몇겹을 붙여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트집잡아 관리비를 더 받아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알면 원룸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적어둘 수 있습니다.
보통 화장실, 방, 씽크대를 잘 둘러보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다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원룸 계약 서류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있는 주인과 실제 계약할때 주인이 동일한지 신분증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요즘은 대리로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더욱더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네번째는 계약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는것입니다. 늦게 하면할수록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후순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4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계약한다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꼭 좋은집으로 이사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