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공탁자라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의 종류에는 원인에 의한 분류로 변제공탁,담보공탁,집행공탁,보관공탁,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고,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탁은 채권 채무의 변제에 쓰이는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해도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피하거나, 즉,채권자의 수령거절외에 채권자의 수령불능,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탁소에 지급한 돈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찾아가가 공탁금을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공탁금 조회는 대한민국 법원사이트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방법에는 예금계좌에 입금에 의한 공탁금 수령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 비용으로 자신이 예금계과에 입금하여 줄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줍니다
(공탁규칙 40조 제1항)
배당 등에 의한 지급 수령에 대해서는 집행공탁, 혼합공탁 등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물(공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공탁물(공탁금)을 지급(출급 회수)받을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
집행법원에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출급,회수)받으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 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물을 지급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 다만 배당이나 그밖의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해 그 금액이 1000만원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등)로 본인이나 공탁규칙 37조 2항에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고 출급청구를 해도 됩니다. 공탁금 수령은 채권채무간계의 해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우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된다면 해당채권채무관계에서 공탁금 수령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탁관계종료 공탁물지급(출급 회수)으로 종료됩니다. 일단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지급되었다면 만일 공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진정한 지급청구권자가 아니라도 공탁법 상 공탁절차는 종료되며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지급 청구권자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