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이러한 공무원 여비는 공무여행중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중 여비의 지급구분은 여비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하는데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합니다.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 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지급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운임은 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으로 구분되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원칙입니다.
또한 숙박비·식비·일비는 여행중 숙박·식사 및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 [별표1] 여비지급 등급표에 따라 등급별로 지급하며, 국내 여행자는 영 [별표2]에 따라, 국외여행자는 영 [별표4]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이전비·가족여비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며,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하고, 국외이전비의 경우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국내 가족여비의 경우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이전지로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하며, 국외 가족여비의 경우 영 [별표6의2]에 따라 지급합니다.
여비의 구분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ㆍ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