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엔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쉽게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희귀병 질환을 앓고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차상위계층을 조사했을때 한달 수입이 최저 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제도가 신설되었고 단계적으로 복지혜택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인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른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면 공식홈페이지 사이트가 뜨는데요, 여기서 중앙에 있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가구 상황 탭에 있는 저소득층을 눌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분류별 검색에서 아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문구가 뜨는데요, 차상위계층을 누르게 되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의료비지원등 다양한 혜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국민을 말합니다. 최근 개정된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의 경우 1,707,008원, 2인 2,906,528원, 3인 3,760,032원, 4인 4,613,536원, 5인 5,467,040원, 6인 6,320,544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여기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앞서 말한 중위소득의 50%이니 1인의 경우 853,504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소득에 의해서만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재산, 주택, 자동차, 직계가족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충족된다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되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앞서 살펴보셨던 복지로 사이트에서 좌측탭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탭을 들어가서 정보를 작성후 계산해보면 참고용으로 어느정도 알 수 있습니다.
힘든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정말 기쁜데요, 꼭 선정되셔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