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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을 넘기고 싶다면?

간혹 가정사로 인해 증여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증여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현금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동일한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증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부동산을 증여하려면 여러가지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우선 관할구청 지적과를 방문하여 증여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한뒤 고지서를 받아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생각보다 지켜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적어두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증여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구조를 적는 란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시기, 임대차계약의 승계, 부담부분,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후 조치, 위험부담등에 대한 사항을 정독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증여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인의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이 필요합니다.


주증인은 주민등록등본, 도장, 증여계약서 3통,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1통, 등기권리증,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습니다. 요즘은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서류는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역사내에 있거나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고 방문하셔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전한 거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