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게 질병을 얻거나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땐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검진이나 치료를 받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이 어마하게 크다면 그것 또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목숨을 잃을 수 있게되고,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하는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중 하나인 의료보험은 질병에 수반하는 의료비의 부담과 소득 상실 등의 위험으로 인해 보호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그 가입자의 가족 역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볼텐데, 피부양자란 말그대로 부양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며 의료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요건에서 합산소득(금융 및 사업소득·공적연금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하며, 혹여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역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여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형제·자매가 가입하려 한다면 그 피부양자 조건 역시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이거나 그 연령대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 되어야하며,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이자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손자녀·외손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의 경우 모두 미혼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나 만약 이혼이나 사별 등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로 자격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