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 여러가지 정책들을 개편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내집마련이 힘든 사회계층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순위에 따른 자격이 부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가 되는것인데요, 1순위가 되기 위해선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청약통장 가입, 무주택자, 저소득자, 신혼부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조건이 부합되도 딱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받기 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용면젹이 85제곱 이하의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이 해당됩니다. 공급은 민영임대가 20%, 공공임대가 30% 입니다. 앞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선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 했는데요, 청약도 자격이 있습니다.
등본상에 있는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청약저축의 경우 월 납입금이 6회이상 이어야 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해져 있는 예치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없어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살펴봐야 할것이 매우 많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무주택자 이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청약통장만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경우 120% 이하여야 합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1순위에 가까워지고 소득이 많을수록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