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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신고사항 사업 시작 전 꼭 외워두자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분하곤합니다 상가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등은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주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모두 과세하겠다고 밝혀 2019년부터는 주탁임대사업도 사업자등록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4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등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통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의 등록조건은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 이면서 상하수도시설이 가주어진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용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제출서류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투자회사 영엽인가증 사본, 투자회사임을 알수 있는 서류 사본,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수있는 서류사본 고용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등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있어서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등록신청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지자체에 임대사업자를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신청후3~10일 후 발급)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 신청을 해아합니다.



관할 관청의 확인 및 등록증 발급은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시 임대의무기간은 4년 또는 8년선택, 등록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준공공임대는 90일이내)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고사항은 취득세 감면신청, 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신고, 종부세합산배제 신고 등 잊지말고 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