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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발급비용에 대하여 종류별로 정확하게 알아보자

중국비자는 중국비자기관이 중국의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중국에 출입국을 하거나,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허가 증명입니다.




중국비자 기관은 외국인의 신분,방문목적에 근거해, 여권의 종류를 참조해서 외교 비자, 예우 비자, 공무 비자 또는 보통비자를 발급합니다.




비자신청은 중국비자신청센터 (서울스퀘어, 남산스퀘어), 부산중국비자신청센터, 광주중국비자신청센터, 제주중국비자신청센터등 방문이나 대행사 이용 우편방식 등 해당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권, 사진, 비자신청서 신청서류는 해당 비자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중국비자신청센터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비자는 방목 목적에 따라 발급종류가 다양합니다.교류방문 견학등 활동 목적이면 비자종류 F비자를 비즈니스 무역활동이 목적이면 M 비자를 뭐니해도 여행이 목적이라고 하면 L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가족모임 자녀양육위탁, 영구거주 친척방문시에는 Q1,Q2 비자발급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친척방문이나 개인적 사무처리하러 중국 방문시는 S1,S2비자를 중국 국경내에 취업할 사람은 Z비자발급을 중국을 경유할사람은 G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국제승무, 항공 선박 및 철도운송 임무 수행시는 C비자 학업연수 는 X1,X2 비자, 인재초빙은 R비자 언론종사 J1, J2 비자를 영구체류를 하고 싶은때는 D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중국비자 발급비용 지불 방식은 신청 센터에서 지불가능합니다.개인이 신청한 비자는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및 수표로 지불할 수 있으며 여행사가 신청한 비자는 현금, 직불카드, 수표, 은행 계좌 이체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신청한 비자는 은행 계좌 이체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본 비자 신청 센터의 은행 계좌 번호는  중국비자서비스센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국비자 발급비용입니다. 입국차수와 1인(세금포함)총비용으로 알 아볼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비자신청센터에 등재되어 있는 비용표2018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총비용에는 비자수수료<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수납>분과 신청서비스 수수료<비자신청센터 수납분(세금포함)이 들어가있습니다.



국적 한국을 기준으로 중국비자 발급비용은 입국차수가 단수일때 보통신청은 55,000원, 급행신청 89,000원, 특급신청 110,000원 우편신청(편도)60,000원 우편신청(왕복)65,000원 입니다.



입국차수가 2차일때 보통신청은 73,000원,급행신청 107,000원,특급신청은 128,000원 우편신청(편도)78,000원,우편신청(왕복)83,000원이며 6개월 복수일 경우에는 보통신청은 90,000원,급행신청124,000원,특급신청145,000원,우편신청(편도)95,000원,우편신청(왕복)100,000원입니다.



마지막을 입국차수가 1년복수일 경우 보통신청 120,000원,급행신청154,000원,특급신청175,000원,우편신청(편도)125,000원,우편신청(왕복)130,000원의 비용으로 비자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중국비자신청센터나 중국여행대행사나 가까운 여행사로 문의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비자발급에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