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거나 본인이 사기를 당하는등 다양한 피해를 받는것을 보게됩니다. 남의 일이아닌 가까운 사람이 이런 피해를 받게되면 자신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하거나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은 안전불감증이란게 이미 만연에 알려져 있는데요, 주변을 통해 안좋은 소식을 듣다보면 오히려 작은것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기의 경우 재산범죄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횡령죄, 배임죄도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사기죄라는 것은 형법 제347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만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형량을 받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취한자도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거나 조금이라도 동조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높거나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에 의거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요,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자산가라고 속인후 B씨에게 다음날 바로 갚을테니 천만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B씨가 카드를 주거나 통장을 줬을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착오'입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있는데요, 말그대로 A가 자산가 라는 것을 다양한 거짓으로 위장하여 B씨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의 경우는 B씨가 쉽게 속아넘어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손해가 발생했을때에 해당됩니다. 재물의 손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분히 해당되는데요, 위의 상황에서 B씨가 뒤늦게 속은것을 눈치채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이미 A씨가 인출을 한경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요건이 매우 간단한데요, 한발짝만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막상 바로 앞에서 접근하고 다가오면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럴때일 수록 뒤로 물러나서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