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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과 산재처리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자

뉴스를 보시다보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모든 근로자는 업무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산재처리 대신에 공상으로 처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걸까요?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어떤것이 있는지, 산재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이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건설업종은 입찰에 참여할 때 PQ라고 하여 사전심사 요건에 입찰회사의 재해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가 많아지면 고용노동부 감독이라던가, 보험료 납부액 증가, 국가 계약 때 불리, 원청과 재계약이 어려워지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며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는데요, 보험료 요율을 계산할 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많아지면 보험료 요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후에 재발이나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재처리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산재가 발생되면 서류를 작성합니다. 신청인과 사업주 날인을 하여 사업장의 산재지정병원에 제출하면 병원 산재 담당자는 공단에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이 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상병이 근로자의 평소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발생한 이유가 근로중 발생하게 되었는지 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산재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치료비 외 일을 하지 못하는 일수에 따른 휴업보상, 그리고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운동이나 특수재활스포츠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과 산재처리 절차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업무상 발행하는 사고로 인해 산재처리 절차를 밟을 경우 한두달 안에 끝이 날 수 있지만 사고가 아닌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처리 최종 결과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최대 1년 이상 길어질수도 있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