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정확하게 아시나요?

최근 정부정책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묵혀왔던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불만섞인 목소리도 많지만 과거에 비하면 좋은 제도로 변화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실업급여, 각종수당 관련하여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초과근무 유형중 하나인 휴일근로수당은 야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시간외 수당으로 여겨집니다.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만큼 가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이 된다는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가 4명이라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해당되는데요,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와 휴일근로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라는 의미는 쉬는날 일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가산금도 지급받고 휴일까지 지급을 해야하는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데요, 노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휴일을 따라야 합니다.



주휴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설날이나 추석, 광복절과 같은 날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은 휴일에 8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시급이 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주휴수당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x 10,000원 x 1.5배 = 120,000원이 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한다면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숙지하고 계시면 추후에 본인이 받는 수당을 보고 정확하게 받았는지 덜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권리는 당당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