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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2019년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국은 일본처럼 고령화시대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된 분들이 많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 심각한 빈곤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두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제도중에는 차상위계층이란 것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말하는 것으로 생계가 어렵지만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있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급여나 재활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차상위계층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1인가구의 경우 836,053원, 2인가구의 경우 1,423,549원, 3인가구의 경우 1,841,575원 이라고 합니다.




또한 4인가구의 경우는 2,259,601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2019년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혜택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아동 급식을 지원하거나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근로를 말합니다. 의료지원은 발달재활서비스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포함되며 노인의 인공무릎 관절수술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가스시설 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후 접속하신다음 복지서비스 메뉴를 누르고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선택한 다음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으로 이동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총 57건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정리해두셨다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