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8년 소득세율이 개정된 이후 올해 2019년은 변동없이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사업자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법인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합니다.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게된 소득,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은 모든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해야할 세금을 계산하고 다음해 5월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즉,종합소득세 신고기간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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