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방법과 공탁 종류 써먹기 전 꼭 확인하기
공탁이란 공탁자라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폭행 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의 종류에는 원인에 의한 분류로 변제공탁,담보공탁,집행공탁,보관공탁,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고,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탁은 채권 채무의 변제에 쓰이는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해도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피하거나, 즉,채권자의 수령거절외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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